[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제281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부고에서 "한은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경제위기 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은법의 부분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융위기를 대처하고 수습하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한데, 한두 조항을 수정해서는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 제도는 여러번 고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준비를 하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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