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버스가 정차 중이더라도 도로상에서 잠시 정차한 것이라면 운행중인 경우에 해당돼 이 상태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는 뒤에서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탑승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피고인의 승차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일뿐 계속적 운행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 및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 사고도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신정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기사 B씨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화가 나 도로 상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A씨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도로가로 버스를 세우기 위해 주행을 시작하자 멱살을 2회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B씨가 핸들을 놓치면서 시내버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흉곽전벽 타박상을 입었으며 A씨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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