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0%나 줄어든다. 대구와 광주, 울산, 경상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반면 세종과 대전은 현상태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6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든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특히 서울 양원, 항동, 고덕강일, 성남고등, 광명시흥, 하남감일·감북,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보금자리지구가 대거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됐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은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제량이 많았다.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징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6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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