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의 피고인에게 임의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적법한 무죄구형을 문제 삼아 직무이전명령을 내리고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정적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이전 명령은 검찰청의 장이나 위임을 받은 차장검사가 해야 하므로 공판 2부장에 의한 직무이전 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재심사건에 관한 공판검사로서 직무수행을 할 권한이 있다”며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시정하고 구형을 할 수 있으므로 징무이전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가 검찰조직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무죄일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 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백지구형은 사실상 무죄구형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설령 구형권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적법한 구형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고 법정 검사 출입문을 잠그고 무죄구형한 행위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무죄구형후 복귀하지 않고 12시쯤 퇴근했다가 무단이탈이 문제되자 사후승인으로 반일연차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반일연차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이전에 퇴근한 행위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이 훨씬 큰 윤석열 검사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것과 검사의 직무 특수성, 징계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유죄가 확정된 윤모씨에 대한 재심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무죄 구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속 부장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소속 부장검사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적의조치(백지구형)의 의견을 냈다.
이에 임 검사는 '무죄 구형' 주장을 고수하면서 소속부서에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했으나 구형 당일 법정에 출석,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검사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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