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도입이 결정된 이후부터 갑론을박이 오갔던 '상설특검제'의 방식이 결국 검찰이 주장해오던 '제도특검'으로 결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설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국회 특검법안 제출 없이 국회의원 의결만으로 특검이 발동되도록 특검을 제도화한 것이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 형태는 야당이 요구했던 '기구특검'보다 구속력이 한 단계 낮은 '제도특검'으로 합의됐다. 제도특검은 새누리당과 검찰이 요구했던 방향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은 개혁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특수수사의 '컨트롤타워'였던 대검 중앙수사부는 폐지됐고 검사장 자리도 축소됐다.
검찰 수사를 견제할 상설특검제도 도입도 함께 논의됐다. 법무부는 별도의 기구와 조직·인력을 갖춘 특검사무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특검'과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특검' 중 제도특검 도입을 건의했다.
제도특검이 법적 근거와 제도만 갖춰지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나왔다.
기구특검은 별도의 기구와 조직·인력을 갖춘 수사기구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도 여당과 검찰 측의 주장이었다.
기구특검이 설치될 경우 검찰의 권한 축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비롯,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제에 반대하거나 도입하더라도 제도특검 도입을 주장했었다.
법사위 소속으로 기구특검 도입과 함께 재적 국회의원 1/3이상의 요구로 특검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된, 대통령과 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됐다"면서 "법무부장관의 판단만 있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도 필요 없이 곧바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는데 이는 특검이 언제든지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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