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부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처분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일
SK텔레콤(017670)은 "미래부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오는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이동통신 3사의 단말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판매점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사진=뉴스토마토)
오는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KT(030200)는 "그동안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시장 황폐화 등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어 "앞으로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동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처리 등 제도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미래부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미래부가 예외를 둔 기기변경 항목에 대해 악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정지 범위 중 기기변경 예외항목이다. 미래부는 기기변경에 대한 영업은 금지하지만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고, 국민 불편해소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허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이나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을 금지했는데, 이 역시 알뜰폰 계열사가 없는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이날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 3사에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이 정지되고, 1개 사업자만 영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불법보조금이 또 다시 지급될 경우 미래부는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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