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기업에 대한 사전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돼 삼성과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간 출자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단,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의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등 지주회사 관련 법개정사항은 오는 4월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처리된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중핵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986년에 이어 2001년에 도입됐다.
출총제는 원래 10조원 이상 14개 기업 집단 소속 620개 계열사가 출총제 대상이었지만 예외조항을 감안하면 31개사만 적용을 받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투자여건 개선과 글로벌 시장환경에 맞지 않는점을 들어 지속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번 출총제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출자여력은 무려 43조원으로 각 그룹사는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와 함께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기업확장 등 시장감시기능을 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공시제도란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스스로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기업공시와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할 경우 건당 1억원이하의 과태료나 공시의무 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전충수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출총제 도입당시와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분별한 기업확장은 시장에서 규제가 가능하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하며 "기업 투자 의욕이 고취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총제 폐지는 공포후 즉시 시행되고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업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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