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전체 상장회사 집행임원의 약 54%가 자사 주식등을 보유해 보고서를 새롭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새롭게 보고의무가 부과된 상장회사 집행임원 등의 신규 보고기간인 2월 4일부터 3월 3일 까지 모두 6044건의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4일 밝혔다.
모두 879개 상장회사의 집행임원 5418명이 신규로 임원 소유주식보고를 했고, 증권거래법상 보고가 면제됐던 국민연금 등 7개 기관은 149개사 보유지분에 대해 5% 보고를 했다.
담보계약 등 주요계약내용 등에 대한 5%보고는 442개사에서 모두 477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번 보고기한까지 소유주식 등을 보고하지 못한 집행임원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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