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쿠쿠전자가
리홈쿠첸(014470)을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25일 "제1특허인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제2특허인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쿠쿠전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 측은 "앞으로 연구,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쿠쿠전자와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쿠쿠전자는 내솥 내부의 압력이 임계압력 이상이 되면 내솥 내부의 증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내부 압력이 떨어지도록 하는 '증기배출 안정장치'와 분리형 커버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밥솥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분리형커버 감지장치'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 측은 기존 기술에 기반해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증기 배출 안전장치에 대해 인용 심결을 해 승소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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