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 취급정보 최소화 해야"
"해외사례에서도 신용정보 독점사례는 없다"
2014-05-06 12:00:00 2014-05-06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국회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이 설립될 경우 취급하는 정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김경환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 설립방안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수석연구원은 "공공기관을 설립해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외에서도 공공기관이 신용정보를 독점하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현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이미 권한과 기능은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신용정보관리 체계 (자료=KDI, 보혐연구원)
 
김 수석연구원은 "한 기관으로 일원화 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집중하는 기초정보만을 취급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민간기관에 보유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거나 건별 조회 원칙을 준수해 정보 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처럼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에 공적 신용정보관리 기능을 부여할 경우에도 관리·운영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보유출 사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요선진국의 신용정보 공유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공존한다.
 
독일을 비롯한 나라들의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은 대규모 차입자의 파산으로 은행이 위기에 처할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가 많다.
 
지난 2004년 세계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적 신용정보 관리기관을 설립한 국가의 절반이상은 금융감독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세웠다고 답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보호법 국회 처리가 지난 1일 불발되면서 6월 국회로 미뤄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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