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과세 대폭 완화..대상자 2800명 불과
2014-06-10 12:00:00 2014-06-10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과세대상도 큰 폭으로 축소됐다. 과세 첫해인 지난해에 비하면 과세대상은 1/4수준으로 줄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이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1만32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는 72.8%나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크게 완화했기 때문.
 
실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중 중소기업은 지난해 7838명에서 85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중견기업 등 일반기업도 2332명에서 1800명으로 과세대상이 크게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도 지난해 154명에서 15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자료=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계열사에 일감을 지원해 소득이 이전될 경우 이를 사실상의 부의 이전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에 처음 과세되기 시작했다.
 
일감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생긴 수혜법인이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과 30%이상의 거래를 하거나 수혜법인 주식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가 과세대상.
 
그러나 시행 첫 해 중소기업이 과세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재벌의 편법증여차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간 거래는 아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도 완화됐다.
 
또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금의 경우 일정액을 증여이익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은 6월말까지인 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8월말까지 일부를 분할납부할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자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이후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첫 신고납부기한 이후 사후검증을 통해 무신고자 등 498명의 불성실납세자를 적발하고 76억원을 추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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