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과세대상도 큰 폭으로 축소됐다. 과세 첫해인 지난해에 비하면 과세대상은 1/4수준으로 줄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이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1만32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는 72.8%나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크게 완화했기 때문.
실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중 중소기업은 지난해 7838명에서 85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중견기업 등 일반기업도 2332명에서 1800명으로 과세대상이 크게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도 지난해 154명에서 15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계열사에 일감을 지원해 소득이 이전될 경우 이를 사실상의 부의 이전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에 처음 과세되기 시작했다.
일감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생긴 수혜법인이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과 30%이상의 거래를 하거나 수혜법인 주식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가 과세대상.
그러나 시행 첫 해 중소기업이 과세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재벌의 편법증여차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간 거래는 아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도 완화됐다.
또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금의 경우 일정액을 증여이익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은 6월말까지인 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8월말까지 일부를 분할납부할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자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이후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첫 신고납부기한 이후 사후검증을 통해 무신고자 등 498명의 불성실납세자를 적발하고 76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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