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올해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정부가 사실상 쌀 시장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때는 예외조항을 인정해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미룰 수 있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쌀 관세화와 한시적 의무면제 2가지 대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의무수입량을 줄일 수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량 급증의 부담이 있고, 후자는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해 국내에 안 먹는 쌀이 늘어나는 데다 추가 개방을 수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19일 WTO로부터 5년간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한 필리핀은 앞으로 쌀 의무수입량을 지금보다 2.3배 늘리고 관세율도 40%에서 35%에서 낮추는 한편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연구위원은 "어떤 대안이 국내 쌀 산업보호에 더 유리한지 판단하고 둘 중 어느 경우에 쌀 수입량이 더 적은지가 관건"이라며 "관세화가 의무면제보다 수입량이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쌀 시장을 여는 게 관세화 의무적으로 면제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이다.
김경규 농림부 식량정책관도 "우리나라가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동안 국내 쌀 소비량이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무수입량을 늘리면 국내 쌀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쌀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 역시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화와 관세화 의무 한시적 면제 두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WTO 농업협정에는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각자 의견을 말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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