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상호금융업계가 공동대출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키로했다. 이달 중 금융감독원각 각 중앙회 실무진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제 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개최한 결과, 회원조합간 공동대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대출은 다수의 회원조합(중앙회 포함)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동일 조건(동일 담보물, 동일 근저당 순위)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올 3월말 기준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전체 조합 2324곳 가운데 1113곳이 4조원의 공동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수협·산림은 지난 2011년말 기준 1조4000억원이던 공동대출 잔액이 올 3월말에는 3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 2012년 2월 금융당국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하자 공동대출 취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별로 공동대출 취급·관리내규가 갖추어져있지 않아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거액의 공동대출 부실화 시 참여조합의 동반 부실화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권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올해 안에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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