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인형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검토..왜?
가입 기간 길면 세제 혜택..중도인출 허용도 검토
지난 2012년 7월 도입 이후 성과 '미미'
2014-07-01 15:31:17 2014-07-01 15:35:45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고용노동부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 기간에 따라 세율적용을 달리하는 등 세제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RP 장기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입 기간이 길면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 소득세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3%, 퇴직소득세는 3~5%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또 "중도 해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일정 비율은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고용부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이달로 도입 2년째를 맞은 IRP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등을 목표로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적립해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이직·퇴직이 자·타의로 잦아지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IRP는 여전히 퇴직자들의 일시금 수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적립금 규모가 작은 등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 적립금은 지난 3월 현재 6조4193억원으로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의 7.5% 수준이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IRP로 이전된 급여를 단기간에 받는 탓에 실질적인 개인형 IRP의 적립금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98%는 퇴직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업계 전문가들, 세제 혜택 '환영'.."중도 인출은 못하게"
 
전문가들은 퇴직 소득세 등이 퇴직 급여 인출 시점에 부과되는 등 과세 이연 효과와 함께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 점 등이 IRP의 장점이라고 꼽으면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IRP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개인연금보다 다양한 상품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적립금 부분 인출이 제한된 점은 단점이자 장점"이라며 "세제 혜택은 다다익선이겠지만,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는 부분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일 제로인 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IRP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보장하는 성격이므로 세제 혜택 확대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겠지만, IRP는 중도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강제하지 않으면 해지율이 높아져 제도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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