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 비리' 前 재향군인회 간부 구속기소
2014-07-08 11:07:47 2014-07-08 11:12:17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소화기를 직접 생산해 납품할 것처럼 가장해 군부대에 다른 업체에서 만든 수천대의 소화기를 납품한 후 수십억 상당의 이익을 챙긴 전 재향군인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납품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상표만 붙인 뒤 소화기를 납품해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S업체 대표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마치 재향군인회 충주공장에서 소화기를 직접 생산해 납품할 것처럼 가장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다른 소화기 생산업체가 생산한 소화기에 재향군인회 명의 상표만 부착해 소화기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소화기 1대당 소비자 가격이 20~30만원에 불과함에도 소화기 1대당 소비자 가격이 230~300만원 상당인 것처럼 고가의 견적서를 S업체와 재향군인회 명의로 제출해 납품대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화기 4228대를 납품한 후 모두 98억49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자 자신의 업체가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화기 생산기구 등을 빌리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소방기술사 등 소방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군사시설에 소화기를 설치한 혐의(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도 적용했다.
 
김씨는 S업체 대표로 있기 전 재향군인회에서 기계제조사업단 단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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