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허위검측 또는 뇌물수수 등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1일부터 이를 위한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다.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 누구나 전화(주택감리 044-201-3379, 아파트 관리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익명은 보장된다.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해 관련 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신고사항에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감독권이 부여돼 있는 관할 지자체는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해 1개월 이내에 보고 해야한다.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시공자의 잘못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교체 및 입찰참여 제한, 고의 등으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파트 관리시 부정한 재물을 취득·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가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해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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