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논쟁 재점화..정부 내달 중 로드맵 수립
2014-10-15 17:01:03 2014-10-15 17:01:0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지난 13,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를 전후로 '요금인가제' 폐지 논쟁이 재점화됐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대안으로라도 인가제를 없애 이통사간 요금 경쟁을 촉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결정을 미룬 바 있다. 오는 11월 중 발표될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인가제의 향방도 제시될 전망이다.
 
'요금인가제'란 유무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올리거나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미래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유선시장에선 KT(030200)가, 무선시장에선 SK텔레콤(017670)이 지배적 사업자로서 인가제 대상이다.
 
지난 1996년 시행된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등한 경쟁환경이 조성된 최근에는 오히려 이통사간 자유 요금 경쟁을 저해하고 담합을 낳는다는 이유로 인가제 폐지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3일 미래부 국감에서 국회 미방위 소속 심학봉(새누리당) 의원은 인가제의 의미는 미래부의 '100% 승인'이라는 결과로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05년 이후 정부는 SK텔레콤의 요금인가 신청 353건에 대해 100% 인가를 해줬고, KT와 LG유플러스(032640)는 이를 모방한 유사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SK텔레콤의 가격우산 아래 담합해왔다"며 "독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려고 도입한 인가제가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부추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요금인가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현재 요금인가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요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며 "인가제 폐지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우선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주장처럼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책임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의 보완책과 함께 인가제 개선시 고려되던 중요 변수가 바로 '단통법'이었다.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시민단체 등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연구·토론을 진행하면서 '과연 단통법 시행으로 요금경쟁이 촉발될지 여부'에 주목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후 되레 통신비 부담이 더해졌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면서 그 대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앞서 미래부는 단계적으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후 폐지하는 내부 정책방향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결정적 변수였던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시장에서의 요금경쟁 활성화가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내달 있을 인가제 관련 정책 발표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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