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정부 어떻게 대응할까
안보리 차원의 제재 추진.PSI 전면참여
2009-04-05 12:37:30 2009-04-05 12:37:30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대응은 크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노력과 정부의 자체 조치 등 2개 부분으로 나뉜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면서 발사시 대응 방안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유엔에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4일 오전 일찍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중인 유명환 장관을 대신한 권 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최근 동향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이사국들의 입장을 검토했다.
  
외교 당국자는 "지금도 유엔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 로켓 발사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비공식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3국 공조를 바탕으로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핵심 국가들에게 우리의 논리를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더라도 장거리 로켓 자체가 탄도미사일에도 이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안보리가 소집되면 비공식 협의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비롯해 어떤 형식이 됐든 엄정한 대응 조치를 담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기존 결의 1718호에 적시된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제재 조치의 실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데 우선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정부는 미.일 등과 공조,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안보리 결의나 의장 성명, 의장 언론성명 등을 도출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같은 외교적 노력과 별도로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남북관계 등을 감안, 그동안 PSI에 부분참여만 해왔으나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만큼 WMD 및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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