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이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SK증권, 신영증권, 솔로몬투자증권(현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세 곳의 증권사는 동양그룹 계열사 CP의 형식적 주관사로, 당시 인수 물량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바로 넘겨 불법 판매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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