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국가 발주 공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완화,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발주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심사 평가기준이 완화돼 중소건설업체나 구조조정 건설업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먼저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통과기준을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BBB-'에서 'BB+'로 1단계 낮췄다. 500억원 미만의 경우는 현행 'BB-'가 유지된다. (표 참조)
구성원(컨소시엄, 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연대책임이 함께 있는 점을 고려해 500억원 이상 공사일때는 'BBB-'에서 'BB0'로 2단계, 500억 미만 공사는 'BB-'에서 'B+'로 1단계 낮췄다.
◇ PQ 경영상태 통과기준 개정전후 비교
이번 효율화 방안에서는 그동안 수직적 협력관계에 있던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지방발주공사에만 도입됐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가 국가발주공사에도 도입돼 전문건설업자가 하수급인에서 공동수급인으로 지위가 격상,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 대표자에게만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동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도 선금을 지급해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일로 선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든다.
중소건설업체도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
해당연도의 사업비를 초과해 시공하면 건설업체가 초과 시공비용 조달을 위해 공사대금청구권(초과시공금 기성대금채권)을 보증기관(금융기관)에 양도해 자금을 대출받도록 돼 있어 보증기관이 채권양도를 기피,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효율화 방안에서는 보증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개선돼 중소건설업체의 자금지원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5000만원 미만의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올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견적서를 허용하고,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해 2010년 12월말까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번 효율화 방안은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에 반영해 이번달 8일 시행될 예정이다.
◇ 용어설명
주계약자관리방식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과 공동이행방식 개념도
공동수급체 : 2인 이상이 공동계약이행을 위해 결성한 실체로 컨소시엄과 유사한 개념
비전자견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낙찰자 결정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