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둔 가운데 일본과 호주의 경제협력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EPA)보다 늦게 FTA를 발효하면 5년간 2억2200만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와 일-호주 EP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며, 한-호주 FTA와 일-호주 EPA 발효시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전망했다.
한-호주 FTA는 지난해 12월, 일-호주 EPA는 지난 7월 타결이 이뤄졌고 각자 발효만 남겨뒀는데,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 발효시점을 세가지 상황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산업연구원은 일-호주 FTA가 올해 12월31일자로 발효된다고 가정하고 한-호주 FTA가 그보다 먼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먼저 FTA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5년간 연평균 5억3800만달러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한-호주 FTA가 올해 하반기 중 발효될 경우 발효 즉시 1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4월에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며 "우리나라 물품에 대한 호주의 수입구조는 자동차(25%)와 일반기계(17%), 전기전자(12%) 제조업(30%) 등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한-호주 FTA와 일-호주 EPA가 동시에 발효되면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먼저 FTA를 발효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경우 수출효과를 연 2억3400만달러로 추산했다.
문제는 한-호주 FTA가 일-호주 EPA보다 늦춰질 경우다.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가 내년 3월 발효될 경우와 12월 발효될 경우로 나눠 분석했는데, 전자의 경우 일-호주 EPA보다 불과 3개월 정도 늦을 뿐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3100만달러로 대폭 축소된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2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호주 FTA가 내년 12월 발효되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2억2200만달러의 손해를 입고 제조업에서는 4억5600만달러의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관측됐다.
한-호주 FTA 발효시점에 따른 이런 상반된 결과에 대해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호주시장에서 한-일 경합관계를 고려할 때 FTA와 EPA 발효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 관세양허를 먼저 얻는 쪽이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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