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문 실장은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실장은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1600만명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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