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정부가 그간 실효성이 미흡했던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중소·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우리사주를 되사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사는데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과 직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의무예탁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매도 요청이 있을 때 기업이 의무적으로 사주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상품에 비교적 환금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사는데 주저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회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직원들이 대거 환매수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이 직원들에게 우리 사주를 환매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직원들은 지분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금융권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주가 하락 위험을 보전하는 방안이나 한국증권금융의 퇴직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의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번 방안이 영세한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그런 점을 감안해 대상 기업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기업의 손실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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