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현금 대신 카드 등을 사용해야 하고 자금 운영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비리를 막기 위한 예산·회계 운영 표준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 규정은 19일 고시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조합·추진위는 표준규정에서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중요 조항 20개는 수정·삭제 할 수 없다. 단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표준규정 내용을 전달해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추진위는 1년 안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만약 표준규정을 거부하는 곳에는 공공융자를 지원해주지 않는 등 재제를 가할 계획이다. 또 추진위원회에서 표준규정을 거부할 경우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표준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영을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포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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