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파조파닙' 2세 미만 사용금지
2015-04-23 14:09:56 2015-04-23 14:09:56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오송 청사.(사진제공=식약처)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성분은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 62개와 소아 등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8개다.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은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하면 작용이 증대돼 병용 금기 성분에 추가됐다.
 
항암제인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 성분은 706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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