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용기 비서실장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실장을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통해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실장은 앞서 구속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에 CCTV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측이 은닉한 자료 중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대한 의혹과 경남기업의 증거인멸 행위의 상호 연관성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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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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