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회비 떼먹는 상조 많아…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올해 1분기 상조 관련 피해 상담건수 4642건 돌파
2015-05-25 12:00:00 2015-05-25 12:00:00
#5년 간 매달 4만원씩 총 240만원의 상조회비를 납부해 온 A씨가 가입 상조회사의 연이은 도산에 따라 서비스를 받기는 커녕 납부 총액대비 13%에 불과한 32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B씨는 처음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다른 상조업체인 C사의 회원으로 인수됐으나, C사에 B씨가 처음 가입한 조건의 상품이 없어 조모상을 당한 날 2배나 비싼 상품을 강매 당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상조 관련 피해가 지난 3년 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145건을 기록한 상조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가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이날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1분기만도 상조 관련 소비자원 피해 상담건수는 벌써 4642건을 돌파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두 상조업체 간 회원을 인도·인수할 때, 자신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대해서만 책임지자는 식으로 책임을 나눠지는 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대로라면 소비자는 자신을 인수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될 경우,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자신이 새로운 상조사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비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도 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인수업체는 대다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계좌로 회비를 인출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스를 대기로 했다. 정기적인 직권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상조 관련 법령개정, 공제조합 업무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