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0일 종료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후속 인준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까지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 짓겠다는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준 불가’ 방침이 확고하다.
우선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부터 엇갈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으나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국무총리 인준절차가 잘 진행돼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핵심 자료를 늑장 제출해서 청문회 검증을 회피한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면서 “황 후보자는 지난 사흘 동안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은폐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관건은 ‘19금 사건’으로 불리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자문내역 중 2012년 1월 4일 사면 자문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같은 달 12일 실시된 이명박 정부의 6차 특별사면에 포함되기를 원했던 의뢰인을 위해 자문 명목의 로비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혹은 황 후보자가 ‘의뢰인’을 공개하지 않아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전관예우 의혹도 황 후보자가 변호사법상 ‘의뢰인 보호 의무’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공방으로 끝났다.
문제는 임명동의안 상정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끝내 합의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면서 법정기일 전 마지막 개회일인 12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소집은 여당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에는 여야 합의 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와 잘 협의해서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는 야당이 처리 날짜 채택에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일정과 관계없이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마쳐야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 후보자에 대한 인명동의 절차 진행을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 중 명쾌하게 해소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황 후보자가 말한 대로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별사면 수임 의혹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 당은 의혹 해소 없이 임명동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과 우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우 의원의 집무실에서 간사 회동을 갖고 인준 절차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실에서 황 후보자가 마무리발언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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