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대 웃돈 오가는 이주자택지, 이렇게 투자해야
물딱지도 2억원은 얹어줘야…"원주민과 직접 거래하라"
2015-06-22 10:59:47 2015-06-22 10:59:47
최근 노후 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가주택용지가 인기를 끌면서 프리미엄도 수 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열기를 타고 물딱지 거래도 성행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동탄2신도시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현재 이주자택지 프리미엄이 최고 7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택지는 공공이 택지개발 시 해당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때 주택을 소유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1층에 상가, 상층부에는 주택으로 구성된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다.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필지도 우선적으로 추첨할 수 있어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한 코너 필지의 경우 프리미엄이 4~5억원 이상 붙었고, 그렇지 않은 필지들도 2억원 이상은 얹어줘야 거래할 수 있을 정도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주택은 물론 상가 임대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상가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상가주택 부지 인기도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상가주택은 상업시설 면적보다 주거 면적이 넓을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상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는 물론 임대소득세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절세 상품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소득은 물론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저금리 시대에 목돈을 묶어놓을 만한 대체투자처로 상가주택을 많이 찾는다"며 "요즘은 30~40대 젊은 사람들의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주택은 주택보다는 1층 상가 임대료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판교테크노밸리 두 배 규모의 동탄테크노밸 리가 조성되면 상주인구만 20만 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권 활성화는 물론, 아파트값이 비싸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는 자연스럽게 상가주택으로 유입돼 주택 임대수요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높다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필지 추첨 전 원주민들의 입주 자격을 사고파는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성행해서다. 물딱지는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농가주택이나 노후주택을 미리 매입하는 것으로, 필지는 물론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여부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물론 필지 추첨 후 원주민의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입지가 좋은 필지는 당연히 팔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껑충 뛰고 아예 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탄2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물딱지 상태에서조차 프리미엄이 5000만~6000만원으로 시작해 필지 지정 직전에는 2억원 대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다. 현재는 오는 10월 필지 추첨을 앞두고 있는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물딱지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역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확정 통보서가 원주민들에게 발송된 이후 프리미엄이 2억원 가까이 치솟은 상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물딱지 거래는 정식 계약서 없이 거래사실확인서와 프리미엄만을 주고받는 것이어서 실제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가 아닌 물딱지를 사게 되면 돈만 날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있어 물딱지 거래 자체가 불법일 수 있으며, 업자들이 하나의 딱지로 여러번 거래를 돌릴 경우 명의변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주민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상가와 주택 임대수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상가주택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떠오르며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에 수 억원 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상가주택. 사진/ 뉴스토마토DB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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