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슈퍼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여성 장모씨는 지난달 11일 서울동부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슈퍼모델 본선에 입상하는 등 관련 활동 이후 베이커리 사업을 해온 장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을 부탁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서 통로 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장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을 쏟았다.
이에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고,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씨는 당시 여객기에는 화상에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약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일반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름 알갱이로만 치료해 화상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슈퍼모델 출신의 장점을 내세워 방송, 패션 등 분야에서 일할 계획인 상황에서 화상 상처로 불가능해지고, 베이커리 사업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화상의 치료 금액과 여러 비즈니스에 차질이 생긴 것을 고려해 2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며 "장씨는 무엇보다도 주요 부위 등에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시아나 측은 그동안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00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장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기내에 의사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했다"고 해명했다.
장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사진/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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