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을 두고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 상표권에 대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공동권리자로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금호석화에 대한 채무는 총 29억3700여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서 "금호산업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으로부터 '금호' 상표지분을 이전받은 후에 2009년 5월1일자로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표사용계약은 금호석화가 상표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면서 "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됏음을 인정할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사용계약서상에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사이에서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실질적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금호산업이 금호그룹 상표의 공동권리자인 금호석화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의 돈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될 무렵에서야 고안한 법적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시아나 상표를 제외한 모든 상표에 관한 권리가 금호산업에 귀속돼 있다는 금호산업 측 주장에 대해서도 "상표권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있어야 발생하는 권리"라면서 "'금호' 상표가 금호산업과 다른 계열사의 공동명의로 등록됐거나 다른 계열사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도 적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금호산업 소속 직원들이 금호석화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운영비용 상환채무 등 총 29억3754만여원의 채무가 금호석화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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