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현직 부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에 이어 건축사업본부 상무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 김모(5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협력업체인 D조경 사장 이모씨로부터 조경공사 수주와 공사 진행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받았다.
김씨는 현재 수주와 영업 진행상황, 외주관리, 시공관리, 협력업체와 현장 품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는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 이씨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시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에도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지하주차장에서 5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2일 구속 기소된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 여모(59)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D조경과 G조경으로부터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D조경과 G조경 등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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