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다음달 중순까지 86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다. 이어 상대적으로 여신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잇따르는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점차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추진계획에서 여신규모가 50억원을 넘는 1만739개 외감법인 중 861개 업체를 1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으로 확정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외감법인이란 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하는 업체로, 직전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단 금융위는 공공, 특수법인을 제외한 기본평가대상으로 5124곳을 추려낸 뒤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적자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요주의 이하 업체 등 세가지 재무요인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오는 9월까지는 여신규모 30억~50억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가 일단락된다. 1차 평가와는 달리 ▲ 연체발생 ▲ 할음어음 연장 ▲ 당좌소진율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이 선정된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2차 세부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말까지는 여신규모 30억원 이상의 비외감업체, 개인사업자와 여신규모가 10억원을 넘는 외감법인 등이 평가를 받게 된다. 대부분 소규모업체인 만큼 영업점을 중심으로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융위는 1, 2, 3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연체가 지속되거나 압류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 B등급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D등급 업체는 추가지원을 중단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공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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