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손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정부가 증여세 제도 보완을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으로 잡음에 따라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등이 계속해서 논의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후,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은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키로 하되 이를 2015년까지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과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개인과 중소기업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16∼48% 세율로 과세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비과세제도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제·감면제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하고,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범위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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