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금융당국이 환매조건부채권(RP)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CMA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수익률 간 불일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들이 고객의 수시입출금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CMA시장 동향 및 감독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금융위는 이번달부터 RP형 CMA 편입채권의 평균만기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들의 CMA RP 편입채권 평균만기는 5.3개월이지만, 몇몇 업체는 만기를 1년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처럼 업체별로 각기 다른 편입채권 만기를 최장 6개월로 제한해 시장이자율 변화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CMA 영업에 나선 증권사들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편입채권만기가 단기로 가면 (CMA) 수익률은 낮아지겠지만 안정성은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증권사들은 매입한 채권 중 절반을 헤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MA 규모에 대비한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수시입출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CMA 영업행위 기준'이 개정된다.
현재 증권사의 전체 영업용 현금은 CMA 잔액대비 29%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데다 CMA 이외의 다른 영업과 관련된 현금수요도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증권사의 RP 편입채권 매도가 막힐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행이 수시 RP매입 대상 증권회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시장이 경색되며 RP 매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정책관은 "현재 한은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는 13개 정도지만, 앞으로 증권사들의 규모가 커지면 거래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각 증권사의 RP형 CMA의 편입채권 현황과 RP운용한도를 월별로 취합해 모니터링에 활용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낮은 등급의 장기채 매입규모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거나 과도한 수준의 RP매매에 나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무자격자가 CMA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증권사가 과장광고를 할 수 없도록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동양종금증권을 시작으로 CMA 소액결제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급격한 자금유입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6일 현재 CMA 잔액은 모두 39조원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8조3000억원 늘어났다. 투자대상별로는 RP형 CMA가 64.5%를 차지하고 있다.
CMA 잔액 월평균증가액은 지난 1월 3조4000억원, 2~4월 1조2000억원, 5~6월 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액지급결제 서비스가 확대되고 마케팅이 본격화하면 CMA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규제체계를 보완해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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