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또 어긴 통신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28일에도 동일한 위반사항과 관련해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광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실태점검을 벌였다.
통신 4사와 MSO 5사의 평균 위반율은 각각 84.6%, 34.5%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연초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이 낮아졌지만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들의 위반율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이에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2억8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각 1800만원, 씨앤앰 1200만원, 현대HCN과 CMB에는 각 6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위반 유형 중에선 허위 광고 비중이 약 69%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허위 광고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 시 인터넷 공짜’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다. 과장 광고는 ‘100만~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등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우이며, 기만 광고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IPTV+와이파이) 월 1만5000원’ 등 중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폐·누락하는 경우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로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실태점검을 재실시할 계획이다.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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