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5법' 연내 처리 시도 '물거품'
올해 환노위 법안심사 종료…양당 지도부 협상 가능성도
2015-12-29 16:29:44 2015-12-29 16:29:47
'노동 5법'을 연내 처리하려던 정부·여당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법안 심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갈등으로 끝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을 끝으로 올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잠정 연기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5법 심사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다음달 초까지 잡혀 있지만 법안소위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내 등을 돌리다가 지난 16일부터 노동 5법을 집중 심사했다. 소득은 없었다. 지난 28일 5개 법안 가운데 파견법이 마지막으로 논의됐지만, 시각차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실 관계자는 "양당 원내 지도부가 지난 26일 릴레이 협상을 벌였을 때만 해도 큰 틀에서 진척될 수 있다고 봤는데, 막상 상임위에 오니 야당 의원들이 조항마다 반대한다"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은 입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청년 단체들과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대회'까지 열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청년들의 절규에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노동 5법이 '노동개악'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청년노동 3법'도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근 비정규직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혜택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장하나 의원은 청년수당 근거를 만드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청년을 위한다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청년고용촉진법도 '청년 특혜다''민간에 강요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환노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당 지도부가 노동 5법을 쟁점 법안들과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환노위 차원에선 결론 내기가 어렵다. 지도부가 협상하거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호소 헌혈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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