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가 시작됐지만, 선정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취약한 재무 능력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단이 이날부터 5박6일의 일정으로 합숙 심사에 들어갔다. 미래부 관계자는 "3박4일 동안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가 진행된다"며 "허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나오면 1박2일 동안 주파수 할당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4이통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4이통 허가 심사 대상은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곳의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 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간통신 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평가 받는다.
정부가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해 허가 심사를 시작했지만, 안팎의 분위기는 선정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도 문제는 재무 능력으로 꼽힌다. 과거 제4이통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의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재무 능력 부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따라서 6차례나 제4이통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정부는 허가 심사에 들어가기 전 3곳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출자계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주들을 제대로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사 대상 일부에서 실제 참여하지 않는 기업을 주주로 포함시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4조원에서 5조원의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재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컨소시엄에 대한 검증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 후보 컨소시엄의 취약한 재무 능력은 허가 심사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게 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 심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는 컨소시엄이 없다면, 이르면 오는 27일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제4이동통신 주파수할당 토론회 모습.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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