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로 가짜 국산 새우젓 판매한 일당 입건
중국산 섞어 국산으로 속여 923톤 팔아
서울시, 국립수산과학원과 공조해 적발
2016-02-18 12:23:39 2016-02-18 12:24:2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국립수산과학원과의 첫 수사공조로 새우젓을 불법 제조·판매해온 일당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 특사경은 무등록으로 젓갈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 위반)로 H수산 대표 한모(43)씨 등 업자 6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가격이 폭등한 국내산 새우젓에 값 싼 중국산 새우젓을 최고 80%까지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젓갈류 923톤을 불법 제조·판매해 27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서울시 특사경은 육안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원산지 판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갖고 있던 새우 원산지 유전자 분석 특허기술을 도움받았다.
 
서울시 특사경은 중국산 새우젓이 혼합된 것으로 의심되는 새우젓을 구매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원산지 판별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중량 허위표시, 무등록 제조, 유명산지 스티커 도용, 유통기간 경과 재료 사용, 제조일자 허위 표시 등으로 업자들의 식품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H상회를 운영하는 업자 한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76.5톤 가량을 판매해 1억6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또한, 한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새우젓 473톤(13억원 상당)에 조미료, 사카린 등을 섞어 허위 라벨을 붙이는 수법으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국내산 전통 새우젓으로 위장해 김치공장 등에 판매했다.
 
지난해 10~11월에는 이미 9월3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멸치젓으로 멸치액젓 540ℓ(300만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팔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압수수색한 화학조미료,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과 유통기한 경과 젓갈류(약 55톤) 등을 전량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권해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혼합새우젓 수사가 원산지 검증이 어려워 그동안 어려웠지만, 과학적 기법 도입으로 입증이 가능해졌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모(43)씨가 새우젓에 사카린, 조미료(MSG) 등을 첨가해 새우젓을 만들어 천연 국산 새우젓으로 속여 판매한 현장.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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