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의는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해 주요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어 “사이버테러는 공격 근원지 추적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데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 제재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테러 시도 및 국내 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 등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는 지난 2011년 ‘농협 전산망 사이버 테러’,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대규모 사이버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개최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그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통과를 주문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얼마 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테러방지법과 짝을 이루는 ‘쌍둥이 법’으로 불린다. 여당은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권을 맡기자는 주장이고,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일원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여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정원에 포털과 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을 줬다. 또 민간 인터넷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과 모두 공유하도록 해 국정원에게 상시적 사이버 공간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저서 ‘국정원을 말한다(국민은 왜 국정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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