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결의하는 등 대정부 법적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비대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월10일 정부의 중단 선언으로 개성공단은 이날로 폐쇄 70일째를 맞이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비대위는 입주기업들의 위임장을 조속히 모아 기간만료 전인 다음달 초까지 위헌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23조를 제시하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정부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정부의 위법행위로 국민 재산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단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정치적 결단이기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여소야대로 마무리된 4·13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첫 총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총선 기간 한목소리로 개성공단 재개와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한 덕분인지 참석자들의 표정은 대체적으로 밝았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선거 국면에 발을 담그면 공단 문제가 더 어려워질까 염려돼 일부러 별다른 행사를 갖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다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할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단순 주장으로 안 끝나도록 국회나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얻겠다”며 “공단 재개가 최우선 목표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헌법이 정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비상대책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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