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 해지 시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연금저축 판매 과정에서 중도해지 시 세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 후에도 세제사항(변경사항 포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자금과 연말 정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으로 납부금액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좌 수는 600만8000건, 적립금액 109조원 수준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세대상 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신청 건에 한함)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을 유지해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2012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한 고객의 경우 매년 400만원씩 세제 혜택을 받는다. 만약 이 고객이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로 350만6000원을 내야 한다. 반대로 해지를 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117만원만 내면 된다. 연금을 유지했을 때와 중도에 해지했을 때 세금 차이는 233만6000원인 것이다.
특히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 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관련 세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금저축상품 판매 시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시 과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연금저축 가입 후에는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수익률 보고서 등 통지서에 연금 관련 세제사항을 종합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연금 포털에 연금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가 손쉽게 연금 세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연금저축 길라잡이를 개편·발행 시 연금 세제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등 세제안내 채널을 지속해서 개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입자는 장기간 부담 가능한 연간 납부금액을 불입해 연금개시 시기(최소 55세)까지 연금저축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의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납입유예(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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