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생보사 자살보험금 속히 지급하라"
"소멸시효 핑계는 비겁한 변명…고객에게 책임 떠 넘기는 것"
2016-06-01 15:16:20 2016-06-01 15:16:2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시민단체들도 보험사들에게 조속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생보사들이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 3월까지 280여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작됐다.
 
특히 지난달 12일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렇듯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소비자 단체가 나선 것이다.
 
이들은 "보험금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지급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생보사들이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생보사들은 재차 소송을 방패막이 삼아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보험사는 약관 실수의 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게 당연한데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는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배임을 주장하는데 배임은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자살보험금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다음 주 중 금감원 앞에서 생보사들 영업정지, 영업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정문 앞에서‘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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