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트카 사고를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7일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일반 대차와 보험 대차 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오는 11월부터는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트카(보험대차)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자동 부가특약'이 신설된다. 보상범위는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이며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수준이다.
그동안 보험 대차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등이 가입되지 않아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대차한 운전자가 부담해야했다. 또한 보험대차 사고 시 피해자는 보험대차 운전자(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 기간에 보험대차를 받는 경우는 약 87만명에 이른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차가 가입됐지만 렌트차량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금전적 손실을 본 경우가 많고 보험대차 차량 사고 시 배상받지 못하는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300원 내외"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렌트차량 손해담보특약(일반 대차특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일반 대차 특약은 여행이나 출장 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차량의 사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임의보험인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렌트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보험상품보다 4~5배 비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일반 대차특약을 신설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3월 기준으로 일반 대차 특약에 가입한 비중은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진 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가철 등 렌트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각 보험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상품의 담보내용과 소비자유의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이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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