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늪 빠진 건설사들 법정관리 악순환
수익 크지 않은 정부발주 토목공사에서 주로 발생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되면서 중소·중견사 피해 늘어
2016-06-09 15:42:15 2016-06-09 15:42:1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공동도급 사업 도중 대표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부도, 파산할 경우 나머지 업체가 해당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시공연대보증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인해 나머지 업체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동도급사의 보증 범위를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지분만큼으로 제한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와 섬 지역을 연결하는 고군산연결도로 사업 3공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중 시공업체가 파산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메인 도급사인 A건설의 파산으로 공동도급사인 B건설이 사업을 떠안았지만 B건설사 역시 몇 달 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탓이다.
 
공동도급사인 B건설의 경우 B건설을 인수한 모기업의 부실이 법정관리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시공연대보증 여파도 재무구조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군산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당초 지난해 연말 완공됐어야 했지만 시공사 파산 여파로 내년 말로 완공이 늦춰졌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공동도급사의 피해는 대부분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주 공공공사의 경우 수익성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점수(PQ점수)를 쌓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공사에서는 손해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사업장을 떠안을 경우 부실이 커져 경영난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로 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손실이 큰 현장들부터 포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대보증이 걸려있는 공동도급 업체에 부실이 모두 전가돼 공동 부실화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면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중견 업체들의 경우 단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대형사와 함께 입찰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은데 대형사의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공사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연대보증 업체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동도급사의 참여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지도록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메인 도급사의 지분을 누가 인수해서 공사를 책임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 업계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부도, 파산할 경우 나머지 업체가 해당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시공연대보증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2014년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접속도로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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