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기업 임직원 급여, 최저임금 30배 이내로"
2016-06-28 10:15:18 2016-06-28 10:15:18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경영계는 동결(시간당 6030원),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고위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 200만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심 대표가 ‘살찐고양이법’이라고 명명한 최고임금법은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했다. 법안 내용으로 추산한 올해 기준 최고 연봉액은 4억50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받은 개인과 법인에는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징수한 금액은 최저임금자와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한다.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삼성·현대차 등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 직원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의 차이는 180배에 이른다.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130곳이나 된다고 심 대표는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상위 10%와 하위 10% 평균 임금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배가 넘는다”며 “최고임금법은 계층간 소득간극을 좁히고 조화로은 소득재분배롤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심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이정미·추혜선·김종대·노회찬·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윤관석·이찬열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