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불성실·명의 대여' 변호사 14년만에 첫 제명
로펌에 있으면서 개인 사무실도 운영
2016-07-19 11:42:17 2016-07-19 11:42:17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19일 대한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가 무거운 A변호사에 대해 제명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에게 내린 제명 결정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A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수차례 약정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있으면서도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도 위반했다.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일도 있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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