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최근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어 해양펜션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고 28일 밝혔다.
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로 2016년 4월 기준 전국 63개 유어장(어촌 공동어장)에 187곳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펜션의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모두 10cm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39곳(76.5%)의 승선입구에 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건축 관련 기준의 난간 살 간격은 10cm 이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절반이 넘는 29곳(56.9%)의 통로 폭이 1.5m에 미치지 못했고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다.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통로 폭 1.5m 확보는 가두리·축제식 낚시터에 대해, 통로 미끄럼방지 조치 및 충분한 조명 설치는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에 대해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가스설비가 불량해 화재 발생도 우려됐다.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돼 있었으며,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13.7%)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9곳(17.6%)은 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곳(51.0%)이 2개에 미달하는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야간낚시 자제, 화기사용 주의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어 해양펜션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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