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현 단계서 구속의 사유 인정 어려워"
2016-09-24 06:18:43 2016-09-24 06:18:4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70)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뒤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강 전 행장은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외 여행비를 포함해 골프 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 한성기업과 관계사에 100억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082월부터 20092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20113월부터 20134월까지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은행장 재직 시기 받은 금품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고 민간인 시절 받은 금품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강 전 행장은 이외에도 지난 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인 B사와 건설업체 W사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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