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화물차 축 개조 과적·무면허 횡행"
2016-10-04 11:18:40 2016-10-04 11:18:4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화물차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대하기 위해 허용하고 있는 화물차의 축 개조(추가)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무면허 운전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민주) 의원은 4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축 개조의 편법적 악용 사례를 밝히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현행 '도로법'의 과적 기준은 ▲총 중량이 40톤을 넘거나 ▲축당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적으로 판단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의 '적재중량'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와 안전의 측면을 고려한 제한이며, 후자는 교통안전의 측면을 고려한 제한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도로법 규정에 따르면, 만약 앞바퀴와 뒷바퀴의 2개의 축을 가진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과 상관없이 차량무게 포함 20톤(중량이 양 축에 고르게 분산됨을 가정함)까지 운행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적재중량 4.5톤 화물차가 15톤 가까이 화물을 싣고 다녀도(공차중량 5톤 제외) 현행 '도로법' 상 '과적'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적이 '축 개조'를 통해 더 심화되고 있다. 만약 축 개조를 통해 축을 1개 늘려 3개로 만들게 되면 차량무게 포함 30톤까지 운행해도 과적이 아닌 것이 된다. 이 경우 공차중량을 제외하면 2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다녀도 운행이 가능하다. 4.5톤 화물차가 30톤 무게로 버젓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부 화물차의 경우 개조를 통해 적재함의 길이까지 늘려 다니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축개조 차량의 예. 사진/이원국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축 개조를 통한 과적이 무면허 운전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기준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적재중량 4.5톤 차량을 제1종 보통면허가 운전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다.
 
하지만 만약 화물차를 개조해 20톤 이상 화물을 싣고 다니면 과적인 동시에 허용된 중량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총중량과 축하중 기준인 '도로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적재중량 기준인 '도로교통법'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다. 하지만 현재 적재중량 기준 과적 단속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재 축 개조는 화물차의 적재 가능 용량을 늘리는 편법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어, 화물차의 안전성과 내구성 증대라는 당초 목적은 의미를 잃은 상태"라며 "축 개조의 요건 강화가 과적에 따른 여러 피해를 줄이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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